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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News'에 해당되는 글 65건
2009/04/22 22:58

   오늘 구글 쇼핑검색을 보니 가격비교 서비스가 추가 되었군요..^^
   
   작년 여름에 구글이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 접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 상품DB : 다나와 DB 사용
   2) 가격정확도 : 대충 살펴보니 가격 변동폭이 많은 상품군에서 가격차가 꽤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정확도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느낌 : 그닥,.... ^^;  한번 방문해서 직접 보시는 것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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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0 23:39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과장

국내에는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가격을 비교해주는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옥션과 G마켓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다른 쇼핑몰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분은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하시는 분 같습니다. ^^;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업체들은 강력한 경쟁자를 맞게 됐다. 옥션과 G마켓은 사용자가 포털을 통해 자신들의 사이트에 접속해 물건을 구매할 경우 제품 가격의 1.5~2%를 포털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제공해왔다.

두 회사는 광고비용까지 포함해 매년 포털 업체들에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 왔지만 앞으로 시장 장악력을 활용해 수수료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옥션은 장기적으로 쇼핑 포털 사이트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옥션의 박주만 사장은 "옥션과 G마켓이 쇼핑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미 상당히 진행돼 있다"고 말했다.


=> 직,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당장은 옥션이 추구하는 플랫폼이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G마켓과의 합병으로 생긴 힘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출처 : 전자상거래 공룡 탄생… 포털들 긴장[조선일보]




2009/04/18 11:52


    오랫동안 들어왔던 내용이라 현실이 되니 사실 별다른 감흥은 없습니다.
    다만 절대권력을 가지고 연산군이 아닌 세종대왕이 처럼 행동해주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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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13:07


          네오위즈인터넷이 지난 8월말 오픈한 패션쇼핑플랫폼 '뮤브(muve)'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시작한지 4개월만에 사업을 접는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유사한 서비스가 넘쳐나고 있고 또한 서비스 경쟁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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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23:54


마이크로소프트(MS)가 그린필드 온라인(ciao.com)을 4억8천6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29일(현지 시간) 보도 했습니다.

MS, 유럽 가격비교 사이트 인수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에 대항하기 위해 2007년 인수한 젤리피쉬(Jellyfish)의 서비스 모델과 가격비교 플랫폼 기반으로 2008년 5월 "라이브 서치 캐시백(Live Search cashback)"을 오픈 했었는데, 유럽에서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통해 구글에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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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6 15:29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권리 침해 방지 등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의무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난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 및 여론 통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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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법안 전문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및 신문법 개정안)

한나라당 김영선의원 등은 2008. 7. 14.(월)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및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은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1)사회적책임 명시, 2)편집된 검색결과 구분, 3)인기검색어 순위의 투명성 확보, 4)이용자를 위한 신고버튼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신문법 개정안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뉴스컨텐츠와 관련해 초기 화면 뉴스 비중 50%를 기준으로 인터넷신문 매체 및 기타인터넷간행물로 정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굿모닝신한증권, 인터넷산업분석, 2008.7.16]


1.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색서비스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색서비스”란「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검색서비스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검색결과편집”란 검색결과를 수작업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인기검색어순위”란 화제검색어, 뉴스검색어, 인물검색어, 사용자제작콘텐츠검색어, 동영상검색어, 영화·드라마검색어 등 일체의 검색어에 대한 순위를 말한다.
6. “신고하기버튼”이란 불법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발견한 이용자가 해당 게시물의 읽기화면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에게 불법정보임을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7. “게시물”이란 글, 뉴스, 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말한다.

제3조(검색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① 검색서비스사업자(이하 이 법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 하여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여야 하고, 지역·세대·계층·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명예훼손,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유출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행위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등록)
① 검색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검색서비스사업의 제호
2. 사업자, 검색편집장(검색결과를 편집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생년월일·주소(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3. 검색서비스에 이용되는 컴퓨터 서버의 소재지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색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색서비스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등록된 검색서비스사업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의 검색서비스를 등록할수 없다.

제5조(광고)
① 사업자는 광고로 인하여 이용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광고의 내용이 사회윤리,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명백히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검색결과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하며, 광고면에는 광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지정된 광고 이외에 검색을 대가로 금품 등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검색결과편집)
① 사업자는 검색결과를 검색편집장의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하는 경우,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된 검색 결과면에는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된 검색결과임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편집된 검색결과와 편집되지 아니한 검색결과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검색결과의 배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는 검색편집장의 성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색결과의 분류원칙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기검색어순위)
① 사업자는 인기검색어순위를 임의대로 편집·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인기검색어의 집계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인기검색어순위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신고하기버튼 제도)
① 검색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고하기버튼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1.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 존재하는 게시물(게시물에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음악, 화상, 동영상 등이 포함된다)의 경우
2.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검색 결과의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신고하기버튼제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전부 충족시켜야 한다.
1. 신고자가 신고하기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물, 신고자, 피신고자, 신고 시각, 신고사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및 신고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자동 저장되어야 한다.
2. 해당 게시물을 본 신고자가 신고 사유를 선택 또는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신고하기버튼은 각 게시물별로 1개씩 설치되어야 한다.
4. 신고하기버튼 우측에는 신고한 신고인의 수 및 신고인의 아이디가 표시되어야 한다.
5.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고일(동일 게시물에 대하여 신고가 2건 이상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부터 5년간 신고된 게시물의 제목, 신고인의 수, 신고인의 아이디, 신고된 게시물의 처리 결과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관 하여야 한다.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신고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에도,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고일로부터 5년간 신고된 게시물의 제목, 신고인의 수, 신고인의 아이디,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 시각, 신고된 게시물의 처리 결과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관 하여야 한다.
6.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가 신고일로부터 5년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된 게시물의 제목, 신고인의 수, 신고인의 아이디,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 시각, 신고된 게시물의 처리 결과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색,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③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고자의 신고를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인적 시설 및 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인적 시설 및 물적 시설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접수된 시각으로부터 72시간 내 신고자에게 신고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신고 처리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검색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제8조를 위반하여 사업을 겸영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검색 조작 금지 의무를 어긴 자
2. 제7조에 따른 인기검색어 순위 조작 금지 의무를 어긴 자
3. 제9조에 따른 신고하기버튼제도 도입을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을 “지속적인 발행을 하는”으로 하고,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를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편집 및 배치를 통해 전파하기 위하여”로 개정한다. 이와 함께 같은 조에 제5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기타인터넷간행물”이란 여타의 인터넷 사업을 목적으로 초기화면에서 뉴스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로,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 50% 이하인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조제5호의2의 기타인터넷간행물은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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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00:40

어제 "인터파크, G마켓의 시련 2"에 '흠흠'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에서 전체 맥락으로는 '흠흠'님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매출이나 활성화정도' 부분에는 약간 의견이 있어 별도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흠흠'님의 댓글

주요 쇼핑사이트의 최저가 상품수는 트래픽이나 매체력보다는 마케팅비용에 의해 더 좌우됩니다. 단순히 최저가상품수로 쇼핑몰의 매출이나 활성화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에도 옥션보다 g마켓이 최저가 상품수는 더 적었지만 가격비교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더 많았거든요. 11번가가 최저가 상품수가 증가하고 있는것은 돈을 더 붓고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옥션이 마케팅비용을 줄임으로 해서 최저가 상품수가 줄어들어 그 반사적효과가 g마켓 인팍 11번가에 나타나고 있는것 같기도 하구요...


최저가 상품수가 트래픽이나 매체력보다는 마케팅 비용에 좌우된다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이는 해당 업체에서 쿠폰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에 따라 최저가 상품수량에 영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제가'흠흠'님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입니다.

"단순히 최저가상품수로 쇼핑몰의 매출이나 활성화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에도 옥션보다 g마켓이 최저가 상품수는 더 적었지만 가격비교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더 많았거든요."


1. "단순히 최저가상품수로 쇼핑몰의 매출이나 활성화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에 대한 의견

개인적인 생각은 최저가 상품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어느정도 쇼핑몰의 매출이나 활성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을 것 같습니다.

가. 쇼핑몰의 가격비교를 통한 매출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1) 에누리닷컴의 2007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광고(17%), 전문몰(7%), 오픈마켓 및 종합쇼핑몰(76%)
     입니다. 따라서 작년 매출 110억중 83억(76%)이 2%의 수수료 통해 발생된 것이며, 이를 거래액으로
     환산하면 약 4200억 정도됩니다.

 2) 네이버 지식쇼핑의 전체 거래액은 2007년 2조 5600억원(광고주 교육자료)이며, 순수 가격비교를 통한
    매출은 약 6000억(에누리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다음 쇼핑하우, 야후, 엠파스, 네이트 등의 포털 가격비교와 다나와, 비비, 오미, 마이마진, 등의 전문
    가격비교사이트의 총거래액은  최소 6~7000억원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가격비교 사이트의 '최저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래액은 대략 1조 8000억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가격비교를 통한 간접적인 매출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2007년 상 반기 '정보화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네티즌 중 약 51%가 상품 구매전에 가격비교를 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2) 오픈마켓 및 쇼핑몰의 매출비중에서 가격비교를 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들 상품군에 일정 부분 가격비교를 통한 간접매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 다소 무리한 가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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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활성화 정도와 최저가 상품

이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인 생각은 '최저가'란 것이 마케팅 비용으로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의 판매자가 뒷받침 되어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1번가에서 가격비교사이트로 제공하는 상품DB는 약 300만건(G마켓 약 530만건, 옥션 약 520만건)으로 오픈된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11번가의 최저가 상품이 많아진 것은 단순한 마케팅 비용의 증가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판매하는 셀러와 이에 따른 상품이 같이 많아졌기 때문에 최저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는 해당 업체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기존에도 옥션보다 g마켓이 최저가 상품수는 더 적었지만 가격비교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더 많았거든요."에 대한 의견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원인을 찾고자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저가 상품이 많아도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옥션이 G마켓에 비해 매출이 부진한 원인은 최저가 상품이 매출에 적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 아니라, 아래의 자료 같이 옥션이 G마켓에 비해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구매율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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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솔직히 이렇게 별도로 포스팅을 한 이유는 '가격비교'를 좀더 과대 포장하고자 그랬습니다. ^^
개인적으로 잠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흠흠'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8/07/05 12:13

어제(2008년 7월 4일)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에서 '인터넷 오픈마켓의 실체'란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앞서 포스팅한 "G마켓, 짝퉁보도에 대한 의문점..(2008.06.29)"에 이어 '인터파크&G마켓'이 주 타켓이 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인터뷰 했던 '모 오픈마켓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같은 말이라도 어찌 그리 밉상으로 말을 하는지.. 이 사람은 앞으로 인터뷰 시키면 않될 것 같은 생각이 드내요...^^


1. 방송이 미치는 영향은?

어제 방송 내용을 블로그나 카페에서 검색을 해보니, 아직까지는 올라온 내용이 전혀 없어 크게 이슈화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흔히 발생될 수 있는 내용이라 이슈화될 내용도 아니고..

다만, 현재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가 치열한 최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픈마켓 특히 G마켓에 대한 공격이 계속된다면 '11번가'의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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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내용에서 업체명이 공개된 화면

1) 인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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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마켓(탁자 관련 내용중 웹사이트와 인터뷰에서 'G마켓'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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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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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2 관련
K2 상표권 관련 문제는 오래전 부터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적 분쟁이 들어가 있고,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업체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방송이 된 것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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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9 22:36


1. 오늘(2008년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G마켓' 짝퉁보도 내용입니다.

인터파크지마켓, 짝퉁판매 사실 쉬쉬..구매자의 반품 등 방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인터파크지마켓(이하 지마켓)이 짝퉁상품 우려가 있는 상품을 판매중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반품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에 대해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마켓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들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면서 '판매가 종료된 상품', '상품하자로 인해 판매가 중지'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매자에게 팝업창을 통해 보이도록 표시했다. 지마켓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받은 상품은 2005년 5월경부터 2007년 8월말까지의 기간중 2만9163종류(상품번호 기준) 131만3144개의 상품이며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245억69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지마켓이 '판매종료'또는 '상품하자'라고만 표기해 상품구매자들이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짝퉁상품임을 알기 어렵게 하는 행위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2. 오늘 발표에 대한 의문점

1) 왜 지금인가?

'200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나온 문제를 지금와서 뜬금없이 발표하는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시 된 내용에서 더 조사된 것이 없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발견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빨리 시정조치를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시정조치는 사후 문제 처리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서 발표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8개월이 지났는데..

(`07국감)공정위장 "오픈마켓 짝퉁 판매 조사할 것" (이데일리, 2007.10.22)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짜 브랜드 상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오픈마켓 시장의 이른바 짝퉁 의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중 오픈마켓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G마켓과 옥션에 대해 15개 의류 상표권자가 가짜상품을 신고한 건수는 최근 2년간 4만2302건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실제 가짜상품이 판매된 물량은 163만4000개, 판매금액은 303억9917만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G마켓은 가짜상품 판매액이 260억원으로 해당 브랜드 전체 매출액의 20%에 달했다. 10개 중 2개는 가짜라는 것.


2) 왜 G마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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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G마켓만 상표권관련 문제가 있는 것 처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오픈마켓과 쇼핑몰이 이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데, 업계 전반적인 조사가 아닌 G마켓만 타켓으로 발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G마켓이 업계1위이고, 판매량이 많다고 해도 이번건은 공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달전 옥션이 해킹으로 크게 흠집이 나고, 이번에 G마켓이 오늘 9시 뉴스에 나올정도로 흠집이 나고.. 그럼 다음 차례는 '11번가'인가요? 아님 G마켓과 옥션의 '대안(?)'이 '11번가' 인가요? 뭔가 석연치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G마켓이 옥션에 비해 브랜드 제조사에 다소 비협조적이었던 것이 이번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미테이션은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불법은 방치한채 사후 절차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단순히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3. 참고(상표권 침해 유형 해설)
 
1) 이미테이션
 
가. 이미테이션 상품판매
이미테이션 상품의 판매는 방문자들에게 해당 상품이 이미테이션이라는 것을 안내했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이미테이션 제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나. 이미테이션 단속사례
-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한 경우
- 특정 브랜드의 로고나 디자인을 모방하여 유사하게 만드는 경우
- 이미테이션 제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
- 유통업자에게 속아 이미테이션인지 모르고 정품처럼 판매한 경우  
 
2) 유사문구
 
가. 유사문구 사용
다른 상품에 유명상표를 도용해 제목이나 제품설명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법에 저촉이 됩니다.
 
나. 유사문구 단속사례
- 문구가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다면 거의 상표법 위반 대상이 됩니다.
- 이미테이션 상품은 아니고 전혀 다른 상품이라도 ~스타일, ~풍, ~형과 같은 형태로 유명 브랜드 상표를
  사용해도 상표법 위반 대상이 됩니다.



2008/06/26 22:07


국내외 가격비교사이트들의 인수합병 현황을 간략히 정리 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경영권 프리미엄등 변수가 많아 해당 회사의 가치를 단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해당 가격비교사이트 회사상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는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가격비교사이트의 경우 랭키닷컴 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베스트바이어(비비)를 흑자와 적자가 구분되는 선으로 생각하셔서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가격비교사이트 투자 현황

1. 일경, 마이마진 인수
  - 인수시기 : 2008년 5월 19일
 - 인수내용 : 63.33%( 3억 7160만원)

2. 일경, 나와요닷컴 인수
 - 인수시기 : 2008년 4월 16일
 - 인수내용 : 50%( 5억 1000만원)

3. 다음, 액트비즈 인수
 - 인수시기 : 2008년 2월 29일
 - 인수내용 : 100%(6억6000만원)

4. 인터파크, 베스트바이어 주식 추가인수
 - 인수시기 : 2008년 2월 15일
 - 인수내용 : 11.9%(2억2400만원) 추가인수, 지분율 35.6%→47.50%

5. 현대기술투자, 에누리닷컴 지분인수
 - 인수시기 : 2007년
 - 인수내용 : 6.37%(스틱세컨더리펀드(한국모태펀드 05-08) 3.97%, MIC2003-2스틱투자조합13호 2.4% 지분인수)

6. 스틱세컨더리펀드(한국모태펀드 05-08), 에누리닷컴 지분인수
 - 인수시기 : 2006년
 - 인수내용 : 12.38%(21억5496만원, 케이티하이텔 지분인수)

7. MIC2003-2스틱투자조합13호, 에누리닷컴 지분인수
 - 인수시기 : 2006년
 - 인수내용 : 7.49%(13억0342만원, 케이티하이텔 지분인수)

8. 마이마진, 짠돌이 닷컴 인수
 - 인수시기 : 2005년 1월
 - 인수내용 : 100%

9. SK커뮤니케이션즈, 야비스 인수
 - 인수시기 : 2004년 7월
 - 인수내용 : 100%

10. 플레너스, 야비스 인수
 - 인수시기 : 2003년 11월
 - 인수내용 : 100%(5억 5000만원)

11. 웰비스, 샵바인더 인수
 - 인수시기 : 2003년 7월
 - 인수내용 : 확인되지 않음

12. 케이티하이텔, 에누리닷컴 주식인수
 - 인수시기 : 2000년 9월 1일
 - 인수내용 : 19.9%(3억 7760만원)



국외 가격비교사이트 투자 현황

1.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젤리피쉬(Jellyfish) 인수
 - 인수시기 : 2007년 10월
 - 인수금액 : 5000만 달러

2. EW 스크립스(EW Scripps), 숍질라(Shopzilla) 인수
 - 인수시기 : 2005년 6월
 - 인수금액 : 5억 5000만 달러

3. 이베이(ebay), 쇼핑닷컴(Shopping.com) 인수
 - 인수시기 : 2005년 6월
 - 인수금액 : 6억 2000만 달러

4. 야후(Yahoo), 켈쿠(Kelkoo) 인수
 - 인수시기 : 2004년 3월
 - 인수금액 : 5억 7600만 달러

5. 씨넷(Cnet), 마이사이몬닷컴(mysimon.com) 인수
 - 인수시기 : 2000년 3월
 - 인수금액 : 7억 3600만 달러

6. AOL(America Online), personalogic 합병
 - 인수시기 : 1998년 11월
 - 합병비율 : 확인되지 않음

7. 잉크토미(Inktomi), C2B 인수
 - 인수시기 : 1998년 9월
 - 인수금액 : 9000만달러

8. 아마존(Amazon),  정글리(Junglee)인수
 - 인수시기 : 1998년 8월
 - 인수금액 : 1억 8700만달러

9. 익사이트(Excite),  장고(Jango)인수
 - 인수시기 : 1997년 10월
 - 인수금액 : 350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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