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입점관련 정책을 세우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벤치마킹 하던 중 쇼핑관련 웹사이트에서 쉽게 틀릴 수
있는 맞춤법이 있어서 이를 정리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도 맞춤법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
1. '결재'와 '결제'의 차이
- 결재 :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재량하여 승인함.
- 결제 : 처결하여 끝을 냄, 증권 또는 대금 수수에 의해서 매매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를 끝맺음.
2. 예제
- 결재 : 예) 사장님께 결재를 받았다.
- 결제 : 예) 손님, 저희 업소는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3. 문제풀이
아래의 붉은색 부분은 "결재"로 쓰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결제"로 쓰는 것이 정답일까요?
=> 정답을 아시는 분은 쇼핑하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출제 : 다음 쇼핑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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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구글 쇼핑검색을 보니 가격비교 서비스가 추가 되었군요..^^
작년 여름에 구글이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 접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 상품DB : 다나와 DB 사용
2) 가격정확도 : 대충 살펴보니 가격 변동폭이 많은 상품군에서 가격차가 꽤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정확도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느낌 : 그닥,.... ^^; 한번 방문해서 직접 보시는 것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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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과장
국내에는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가격을 비교해주는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옥션과 G마켓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다른 쇼핑몰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분은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하시는 분 같습니다. ^^;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업체들은 강력한 경쟁자를 맞게 됐다. 옥션과 G마켓은 사용자가 포털을 통해 자신들의 사이트에 접속해 물건을 구매할 경우 제품 가격의 1.5~2%를 포털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제공해왔다.
두 회사는 광고비용까지 포함해 매년 포털 업체들에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 왔지만 앞으로 시장 장악력을 활용해 수수료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옥션은 장기적으로 쇼핑 포털 사이트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옥션의 박주만 사장은 "옥션과 G마켓이 쇼핑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미 상당히 진행돼 있다"고 말했다.
=> 직,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당장은 옥션이 추구하는 플랫폼이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G마켓과의 합병으로 생긴 힘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출처 : 전자상거래 공룡 탄생… 포털들 긴장[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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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들어왔던 내용이라 현실이 되니 사실 별다른 감흥은 없습니다.
다만 절대권력을 가지고 연산군이 아닌 세종대왕이 처럼 행동해주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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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인터넷이 지난 8월말 오픈한 패션쇼핑플랫폼 '뮤브(muve)'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시작한지 4개월만에 사업을 접는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유사한 서비스가 넘쳐나고 있고 또한 서비스 경쟁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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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그린필드 온라인(ciao.com)을 4억8천6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29일(현지 시간) 보도 했습니다.
MS, 유럽 가격비교 사이트 인수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에 대항하기 위해 2007년 인수한 젤리피쉬(Jellyfish)의 서비스 모델과 가격비교 플랫폼 기반으로 2008년 5월 "라이브 서치 캐시백(Live Search cashback)"을 오픈 했었는데, 유럽에서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통해 구글에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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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권리 침해 방지 등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의무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난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 및 여론 통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발의 법안 전문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및 신문법 개정안)
한나라당 김영선의원 등은 2008. 7. 14.(월)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및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은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1)사회적책임 명시, 2)편집된 검색결과 구분, 3)인기검색어 순위의 투명성 확보, 4)이용자를 위한 신고버튼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신문법 개정안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뉴스컨텐츠와 관련해 초기 화면 뉴스 비중 50%를 기준으로 인터넷신문 매체 및 기타인터넷간행물로 정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굿모닝신한증권, 인터넷산업분석, 2008.7.16]
1.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색서비스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색서비스”란「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검색서비스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검색결과편집”란 검색결과를 수작업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인기검색어순위”란 화제검색어, 뉴스검색어, 인물검색어, 사용자제작콘텐츠검색어, 동영상검색어, 영화·드라마검색어 등 일체의 검색어에 대한 순위를 말한다.
6. “신고하기버튼”이란 불법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발견한 이용자가 해당 게시물의 읽기화면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에게 불법정보임을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7. “게시물”이란 글, 뉴스, 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말한다.
제3조(검색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① 검색서비스사업자(이하 이 법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 하여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여야 하고, 지역·세대·계층·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명예훼손,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유출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행위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등록)
① 검색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검색서비스사업의 제호
2. 사업자, 검색편집장(검색결과를 편집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생년월일·주소(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3. 검색서비스에 이용되는 컴퓨터 서버의 소재지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색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색서비스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등록된 검색서비스사업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의 검색서비스를 등록할수 없다.
제5조(광고)
① 사업자는 광고로 인하여 이용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광고의 내용이 사회윤리,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명백히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검색결과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하며, 광고면에는 광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지정된 광고 이외에 검색을 대가로 금품 등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검색결과편집)
① 사업자는 검색결과를 검색편집장의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하는 경우,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된 검색 결과면에는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된 검색결과임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편집된 검색결과와 편집되지 아니한 검색결과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검색결과의 배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는 검색편집장의 성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색결과의 분류원칙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기검색어순위)
① 사업자는 인기검색어순위를 임의대로 편집·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인기검색어의 집계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인기검색어순위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신고하기버튼 제도)
① 검색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고하기버튼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1.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 존재하는 게시물(게시물에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음악, 화상, 동영상 등이 포함된다)의 경우
2.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검색 결과의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신고하기버튼제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전부 충족시켜야 한다.
1. 신고자가 신고하기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물, 신고자, 피신고자, 신고 시각, 신고사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및 신고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자동 저장되어야 한다.
2. 해당 게시물을 본 신고자가 신고 사유를 선택 또는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신고하기버튼은 각 게시물별로 1개씩 설치되어야 한다.
4. 신고하기버튼 우측에는 신고한 신고인의 수 및 신고인의 아이디가 표시되어야 한다.
5.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고일(동일 게시물에 대하여 신고가 2건 이상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부터 5년간 신고된 게시물의 제목, 신고인의 수, 신고인의 아이디, 신고된 게시물의 처리 결과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관 하여야 한다.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신고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에도,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고일로부터 5년간 신고된 게시물의 제목, 신고인의 수, 신고인의 아이디,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 시각, 신고된 게시물의 처리 결과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관 하여야 한다.
6.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가 신고일로부터 5년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된 게시물의 제목, 신고인의 수, 신고인의 아이디,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 시각, 신고된 게시물의 처리 결과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색,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③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고자의 신고를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인적 시설 및 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인적 시설 및 물적 시설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접수된 시각으로부터 72시간 내 신고자에게 신고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신고 처리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검색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제8조를 위반하여 사업을 겸영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검색 조작 금지 의무를 어긴 자
2. 제7조에 따른 인기검색어 순위 조작 금지 의무를 어긴 자
3. 제9조에 따른 신고하기버튼제도 도입을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을 “지속적인 발행을 하는”으로 하고,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를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편집 및 배치를 통해 전파하기 위하여”로 개정한다. 이와 함께 같은 조에 제5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기타인터넷간행물”이란 여타의 인터넷 사업을 목적으로 초기화면에서 뉴스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로,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 50% 이하인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조제5호의2의 기타인터넷간행물은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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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소비자원이 공동으로 가격비교사이트(13개)에 표시된 가격정보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조사해 본 결과, 약 22%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격비교 사이트 믿지마세요
가격비교사이트 제공 정보,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지난 몇 번의 포스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가격 비교 사이트의 '기술적인(업데이트)문제'
2)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상품리스트 생성 문제'
3) '판매 사이트의 의도적인 이유(고의적인 가격변경, 옵션추가등)'
'판매 사이트의 의도적인 부분'은 오픈마켓의 성장, 전문몰의 몰락으로 인해 디카, 대형가전등 일부 카테고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대부분 가격비교사이트의 업데이트와 쇼핑몰의 상품리스트 생성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는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약간 의아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이켓(http://www.joyket.com)을 방문해 보니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리가 안되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상품DB를 보니 '가격비교 상품수', '상품평', '가격' 모든 것이 "마이마진"과 동일한 DB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마진, 조이켓"이 동일한 상품DB를 사용해서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데 왜 조사결과는 다르게 나올까요?
개인적인 생각되는 이번 조사의 문제는 '조사시점'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격비교사이트는 업데이트 되는 시간이 업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전후사정을 알지 못해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이른감이 있지만, 동일하지 않은 조건에서 조사한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 조사에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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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인터파크, G마켓의 시련 2"에 '흠흠'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에서 전체 맥락으로는 '흠흠'님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매출이나 활성화정도' 부분에는 약간 의견이 있어 별도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흠흠'님의 댓글
주요 쇼핑사이트의 최저가 상품수는 트래픽이나 매체력보다는 마케팅비용에 의해 더 좌우됩니다. 단순히 최저가상품수로 쇼핑몰의 매출이나 활성화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에도 옥션보다 g마켓이 최저가 상품수는 더 적었지만 가격비교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더 많았거든요. 11번가가 최저가 상품수가 증가하고 있는것은 돈을 더 붓고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옥션이 마케팅비용을 줄임으로 해서 최저가 상품수가 줄어들어 그 반사적효과가 g마켓 인팍 11번가에 나타나고 있는것 같기도 하구요...
최저가 상품수가 트래픽이나 매체력보다는 마케팅 비용에 좌우된다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이는 해당 업체에서 쿠폰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에 따라 최저가 상품수량에 영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제가'흠흠'님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입니다.
"단순히 최저가상품수로 쇼핑몰의 매출이나 활성화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에도 옥션보다 g마켓이 최저가 상품수는 더 적었지만 가격비교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더 많았거든요."
1. "단순히 최저가상품수로 쇼핑몰의 매출이나 활성화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에 대한 의견
개인적인 생각은 최저가 상품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어느정도 쇼핑몰의 매출이나 활성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을 것 같습니다.
가. 쇼핑몰의 가격비교를 통한 매출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1) 에누리닷컴의 2007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광고(17%), 전문몰(7%), 오픈마켓 및 종합쇼핑몰(76%)
입니다. 따라서 작년 매출 110억중 83억(76%)이 2%의 수수료 통해 발생된 것이며, 이를 거래액으로
환산하면 약 4200억 정도됩니다.
2) 네이버 지식쇼핑의 전체 거래액은 2007년 2조 5600억원(광고주 교육자료)이며, 순수 가격비교를 통한
매출은 약 6000억(에누리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다음 쇼핑하우, 야후, 엠파스, 네이트 등의 포털 가격비교와 다나와, 비비, 오미, 마이마진, 등의 전문
가격비교사이트의 총거래액은 최소 6~7000억원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가격비교 사이트의 '최저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래액은 대략 1조 8000억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가격비교를 통한 간접적인 매출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2007년 상 반기 '정보화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네티즌 중 약 51%가 상품 구매전에 가격비교를 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2) 오픈마켓 및 쇼핑몰의 매출비중에서 가격비교를 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들 상품군에 일정 부분 가격비교를 통한 간접매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 다소 무리한 가정일 수 있습니다.)
다. 활성화 정도와 최저가 상품
이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인 생각은 '최저가'란 것이 마케팅 비용으로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의 판매자가 뒷받침 되어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1번가에서 가격비교사이트로 제공하는 상품DB는 약 300만건(G마켓 약 530만건, 옥션 약 520만건)으로 오픈된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11번가의 최저가 상품이 많아진 것은 단순한 마케팅 비용의 증가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판매하는 셀러와 이에 따른 상품이 같이 많아졌기 때문에 최저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는 해당 업체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기존에도 옥션보다 g마켓이 최저가 상품수는 더 적었지만 가격비교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더 많았거든요."에 대한 의견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원인을 찾고자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저가 상품이 많아도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옥션이 G마켓에 비해 매출이 부진한 원인은 최저가 상품이 매출에 적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 아니라, 아래의 자료 같이 옥션이 G마켓에 비해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구매율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별도로 포스팅을 한 이유는 '가격비교'를 좀더 과대 포장하고자 그랬습니다. ^^
개인적으로 잠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흠흠'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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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08년 7월 4일)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에서 '인터넷 오픈마켓의 실체'란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앞서 포스팅한 "G마켓, 짝퉁보도에 대한 의문점..(2008.06.29)"에 이어 '인터파크&G마켓'이 주 타켓이 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인터뷰 했던 '모 오픈마켓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같은 말이라도 어찌 그리 밉상으로 말을 하는지.. 이 사람은 앞으로 인터뷰 시키면 않될 것 같은 생각이 드내요...^^
1. 방송이 미치는 영향은?
어제 방송 내용을 블로그나 카페에서 검색을 해보니, 아직까지는 올라온 내용이 전혀 없어 크게 이슈화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흔히 발생될 수 있는 내용이라 이슈화될 내용도 아니고..
다만, 현재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가 치열한 최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픈마켓 특히 G마켓에 대한 공격이 계속된다면 '11번가'의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2. 방송내용에서 업체명이 공개된 화면
1) 인터파크
2) G마켓(탁자 관련 내용중 웹사이트와 인터뷰에서 'G마켓' 언급)
3) 업체로고
4) K2 관련
K2 상표권 관련 문제는 오래전 부터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적 분쟁이 들어가 있고,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업체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방송이 된 것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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