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main image
분류 전체보기 (123)
Newegg Story (23)
오픈마켓 (27)
종합쇼핑몰 (14)
쇼핑몰창업 (10)
쇼핑플랫폼 (23)
전자상거래통계 (11)
전자상거래법령 (0)
Movie&Book (2)
Blog&Mobile (3)
인터넷일반 (8)
소셜커머스일반 (0)
소셜커머스통계 (1)
소셜커머스메타 (1)
231,088 Visitors up to today!
Today 5 hit, Yesterday 35 hit
daisy rss
tistory 티스토리 가입하기!
'오픈마켓'에 해당되는 글 27건
2008/07/05 12:13

어제(2008년 7월 4일)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에서 '인터넷 오픈마켓의 실체'란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앞서 포스팅한 "G마켓, 짝퉁보도에 대한 의문점..(2008.06.29)"에 이어 '인터파크&G마켓'이 주 타켓이 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인터뷰 했던 '모 오픈마켓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같은 말이라도 어찌 그리 밉상으로 말을 하는지.. 이 사람은 앞으로 인터뷰 시키면 않될 것 같은 생각이 드내요...^^


1. 방송이 미치는 영향은?

어제 방송 내용을 블로그나 카페에서 검색을 해보니, 아직까지는 올라온 내용이 전혀 없어 크게 이슈화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흔히 발생될 수 있는 내용이라 이슈화될 내용도 아니고..

다만, 현재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가 치열한 최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픈마켓 특히 G마켓에 대한 공격이 계속된다면 '11번가'의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2. 방송내용에서 업체명이 공개된 화면

1) 인터파크

사용자 삽입 이미지


2) G마켓(탁자 관련 내용중 웹사이트와 인터뷰에서 'G마켓' 언급)

사용자 삽입 이미지

3) 업체로고

사용자 삽입 이미지

4) K2 관련
K2 상표권 관련 문제는 오래전 부터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적 분쟁이 들어가 있고,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업체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방송이 된 것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듯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8/06/29 22:36


1. 오늘(2008년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G마켓' 짝퉁보도 내용입니다.

인터파크지마켓, 짝퉁판매 사실 쉬쉬..구매자의 반품 등 방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인터파크지마켓(이하 지마켓)이 짝퉁상품 우려가 있는 상품을 판매중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반품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에 대해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마켓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들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면서 '판매가 종료된 상품', '상품하자로 인해 판매가 중지'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매자에게 팝업창을 통해 보이도록 표시했다. 지마켓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받은 상품은 2005년 5월경부터 2007년 8월말까지의 기간중 2만9163종류(상품번호 기준) 131만3144개의 상품이며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245억69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지마켓이 '판매종료'또는 '상품하자'라고만 표기해 상품구매자들이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짝퉁상품임을 알기 어렵게 하는 행위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2. 오늘 발표에 대한 의문점

1) 왜 지금인가?

'200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나온 문제를 지금와서 뜬금없이 발표하는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시 된 내용에서 더 조사된 것이 없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발견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빨리 시정조치를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시정조치는 사후 문제 처리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서 발표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8개월이 지났는데..

(`07국감)공정위장 "오픈마켓 짝퉁 판매 조사할 것" (이데일리, 2007.10.22)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짜 브랜드 상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오픈마켓 시장의 이른바 짝퉁 의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중 오픈마켓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G마켓과 옥션에 대해 15개 의류 상표권자가 가짜상품을 신고한 건수는 최근 2년간 4만2302건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실제 가짜상품이 판매된 물량은 163만4000개, 판매금액은 303억9917만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G마켓은 가짜상품 판매액이 260억원으로 해당 브랜드 전체 매출액의 20%에 달했다. 10개 중 2개는 가짜라는 것.


2) 왜 G마켓만?

사용자 삽입 이미지


마치 G마켓만 상표권관련 문제가 있는 것 처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오픈마켓과 쇼핑몰이 이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데, 업계 전반적인 조사가 아닌 G마켓만 타켓으로 발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G마켓이 업계1위이고, 판매량이 많다고 해도 이번건은 공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달전 옥션이 해킹으로 크게 흠집이 나고, 이번에 G마켓이 오늘 9시 뉴스에 나올정도로 흠집이 나고.. 그럼 다음 차례는 '11번가'인가요? 아님 G마켓과 옥션의 '대안(?)'이 '11번가' 인가요? 뭔가 석연치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G마켓이 옥션에 비해 브랜드 제조사에 다소 비협조적이었던 것이 이번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미테이션은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불법은 방치한채 사후 절차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단순히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3. 참고(상표권 침해 유형 해설)
 
1) 이미테이션
 
가. 이미테이션 상품판매
이미테이션 상품의 판매는 방문자들에게 해당 상품이 이미테이션이라는 것을 안내했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이미테이션 제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나. 이미테이션 단속사례
-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한 경우
- 특정 브랜드의 로고나 디자인을 모방하여 유사하게 만드는 경우
- 이미테이션 제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
- 유통업자에게 속아 이미테이션인지 모르고 정품처럼 판매한 경우  
 
2) 유사문구
 
가. 유사문구 사용
다른 상품에 유명상표를 도용해 제목이나 제품설명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법에 저촉이 됩니다.
 
나. 유사문구 단속사례
- 문구가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다면 거의 상표법 위반 대상이 됩니다.
- 이미테이션 상품은 아니고 전혀 다른 상품이라도 ~스타일, ~풍, ~형과 같은 형태로 유명 브랜드 상표를
  사용해도 상표법 위반 대상이 됩니다.



2008/06/18 03:28


'11번가'가 런칭한지 벌써 110일이 지났습니다. SKT에서 만든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다소 기대에 미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직 매출이나 기타 상세한 내용이 자세히 공개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외부로 들어난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간단한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1. 트래픽

'엠플'이나 'gsestore'와는 달리 11번가는 든든한 우군인 '네이트, 엠파스, 싸이월드'가 있어, 신규 업체지만 기존 업체 못지 않은 안정적인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옥션사태 및 엠플, 동대문닷컴의 서비스 종료등 모든 것이 11번가를 위해 최고의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폭풍은 못 불었으나, 자리는 잡은 11번가

하지만, 아래의 '키워드 조회수'에서 볼 수 있듯이 주된 방문자가 인지를 해서 방문하는 것이 아닌 TV나 기타 광고등의 영향이 큰 만큼 아직 자리를 잡았다는 말은 다소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2. 전체 상품수 및 최저가 상품수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경쟁사인 옥션과 G마켓에 비해 전체 상품수 및 최저가 상품수가 아직은 다소 열세입니다. 다만, LCD TV, 분유등 인기 카테고리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일반적으로 오픈마켓에서 가격비교를 할 수 있는 상품은 약60~70%이며, GMV 비중도 얼추 이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G마켓의 'GMV 비중'에서 알 수 있듯이 경쟁력 있는 셀러를 통해 최저가 상품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11번가가 자리잡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 : G마켓


3. 로딩속도

G마켓은 화장실에서 오줌싸고 오면 다 열려 있는데, 11번가는 똥(?)을 싸고 와야 비로소 다 열리는 상황입니다.물론 다소 더럽고 작위적인 비유지만, 11번가의 로딩속도는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나 편히 온라인 쇼핑을 즐길수 없겠니? 오픈마켓 테러


4. 머니게임

정확치는 않지만 G마켓이나 옥션의 경우 보통 판매총액의 2~3%를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11번가는 G마켓, 옥션의 월70~100억(판매총애 월3,000억 기준)의 마케팅 비용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울것으로 예상해 볼 때 11번가의 돈질은 아직 시작도 안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일반적으로 오픈마켓은 월 판매총액이 500억은 되야 겨우 운영이 가능하며, 월1,000억 정도는 꾸준하게 달성해야 오픈마켓을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셀러들의 이탈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옥션, G마켓이 월 100억 정도의 마케팅 비용을 사용한다면, 11번가는 적어도 월 50억 이상은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SKT에서 예상한 1,000억원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에 11번가의 진로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의) 11번가의 내부정보 없이 작성된 내용이라 일부 내용이 다소 허무맹랑 할 수 있습니다.



2008/05/01 19:47


지난 30일 발표된 G마켓 1분기 실적에 대한 간단한 리뷰입니다. 예상대로 지난 4분기에 비해 다소 둔화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 2008년 1분기 G마켓 실적

사용자 삽입 이미지
   1) 1분기 거래액(GMV) : 9,334억원  

   2) 1분기 매출액 : 646억원
      - 거래 수수료 매출 368억원
      - 광고 및 기타 비거래 수수료 매출 278억원

   3) 1분기 영업이익 : 103억원

   4) 2008년 1분기 순이익 : 103억원

   5) 총회원수 : 1,426만명

   6) 순방문자 : 1,804만명/월






2. 관련기사

 '옥션' 고전하는새 'G마켓' 껑충 (디지털타임즈 5월 1일)
옥션이 해킹으로 울상을 짓고 있는 가운데 G마켓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G마켓(대표 구영배)은 30일 올 1분기 총 매출액이 전년동기 481억원에서 35% 증가한 646억원, 영업이익은 55억원에서 89% 증가한 103억원, 순이익은 전년동기 67억원에서 55% 증가한 10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1분기 오픈마켓, 옥션 '울고' G마켓 '웃고' 11번가 '기대' (세계일보 4월 30일)
옥션이 해킹으로 울상으로 짓고 있는 가운데 G마켓은 사상 최고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11번가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G마켓은 30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총 매출액이 전년 동기 481억원에서 35% 증가한 646억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55억에서 89% 증가한 103억원으로 나타났고 순이익은 전년 동기 67억원에서 55% 증가한 103억이라고 설명했다.





2008/04/23 09:44


오늘 기사를 보니 옥션이 해킹사건 이후 2회에 걸쳐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옥션이 돌이킬수 없는 자충수를 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션 해킹사건 후 약관변경 눈총
옥션의 ‘꼼수’… “주민번호 분실-도난-유출 책임 안져”


1. 첫번째 이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3항'을 보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유 및 변경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킹이후 옥션의 공지에는 이유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해킹전과 이후의 공지사항을 비교해 보면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1) 해킹전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시 공지사항

사용자 삽입 이미지


2) 해킹이후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시 공지사항

    * 2008년 2월 11일 공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 2008년 3월 18일 공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2. 두번째 이슈
 
시행령 '제3조의2의제2항'을 보면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변경 이유 및 내용은 3가지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션은 여기서 첫번째 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를 했는데, 문제는 '홈페이지의 첫화면 공지사항' 이란 개념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첫화면의 공지사항'이란 인터파크와 같이 첫화면에서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단순히 공지사항 메뉴만 있는 것은 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예) 인터파크 첫화면 공지사항  
사용자 삽입 이미지


3. 참고자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7조의2(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제2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 및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 내용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7.27]
제3조의2(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등)
②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변경 이유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하여 공지하는 방법
2.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
3.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는 방법



물론 옥션 법무팀에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하기 전에 확인을 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건은 분명히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04/21 20:43


미국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장이 좋지만, 인터파크는 옥션의 불행(?)으로 더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파크가 G마켓 주식을 약30%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 거래량 폭발 '옥션 반사이익' 톡톡?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으로 오늘 인터파크의 적자 주요 원인이었던 마트부분의 직매입도 중단을 선언하고..
도랑치고 가재잡고ㅎㅎ

인터파크,온라인 할인점 1년 만에 ‘철수’
전국 홈플러스 매장이 인터파크에 그대로


아직은 소수지만, 일부 셀러들이 옥션의 매출이 떨어진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봄바람의 영향으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암튼 옥션에는 당분간 추운 겨울 바람이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과연 G마켓은 안전할까요?ㅎㅎ





2008/03/31 00:13

가끔 뭘 사려고 G마켓에 들어가면 항상 답답함을 느낍니다. 넥슨의 '워록'까지 되는 그다지 꼬진 노트북은 아니건만, G마켓의 그 묵직함에는 꼬랑지를 내리게 됩니다.(옥션이나 11번가도 그다지 빠른 것은 아니지만..)

G마켓의 로딩타임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지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윈도우 기반의 한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건 빨리 개선되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 랭키닷컴 자료

1) 제가 측정한 로딩타임

사용자 삽입 이미지

2) G마켓 로딩타임 관련기사

G마켓 로딩타임 5초대로 가장 느려

2. 코리안클릭 자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 : 이엠넷 양우철님




2008/03/22 23:03


오늘 랭키닷컴에서 만든 오픈마켓 및 종합쇼핑몰의 구매전환율 그래프를 보다가 문득 작년 OO사의 마케팅 담당자 말이 생각납니다. 

작년에 옥션이 한창 쿠폰질을 할 때 (관련포스팅 : "옥션, 그 지름의 끝은 어디인가?") OO사의 담당자가 하는 말이 "옥션 때문에 죽겠다. 왜 이렇게 쿠폰질을 해서 G마켓으로 갈 트래픽을 빼앗아 가는지.." 그래서 저는 궁금해 이유를 물어보니 담당자 하는 말이 "옥션은 이상하게 구매전환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옥션이 쿠폰질을 해서 트래픽을 가져가면 전체적인 매출이 떨어진다. G마켓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사실 그 때는 구매 전환율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어 그렇구나 넘어갔는데 오늘 랭키닷컴 자료를 보니 어느정도 수긍이 됩니다. 물론 랭키닷컴 자료를 완전히 신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오차를 감안한다고 해도 G마켓과 옥션의 전환율은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 볼려고 좀 살펴봤는데 제가 옥션과 G마켓을 많이 이용해 눈이 적응을 해서인지 아니면 내공이 부족한지 아직 정확히 파악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근거가 있는 원인을 파악을 하면 다시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자료 : 네이버 키워드 광고주 교육  랭키닷컴 강의자료)

* 원본 이미지가 다소 깨진 관계로 캡처를 해서 줄였더니 겨우 알아볼 정도만 되내요 ^^;


2008/03/13 20:12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대문닷컴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좀 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점점 악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수 차례 지연되었던 물품대금 지급일이 내일(14일)이었는데, 이것이 또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랭키순위 50위권까지 진입한 것을 보고 '좀만 더 크면  G마켓하고 한번 붙어볼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년도 되지않아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사실 상상도 못했습니다.

현재 동대문닷컴의 상태는 판매자들이 많은 항의와 입금촉구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태이며, 투자를 받지 않는 이상 회생이 매우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판매자들이 지난 10일 네이버에 '동대문닷컴 판매피해자의 모임' 카페를 개설하고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대문닷컴이 정확히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영세한 판매자들인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쇄적으로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관련글]
 - 오픈마켓, 동대문닷컴의 불안해 행보(Newegg Story 2008.02.17)
 - DDM, 판매대금 늑장처리 파문 확산 (패션브릿지 2008.02.21)
 

[덧글] : 한가지 의문이 드는것은 만약에 동대문닷컴에 문제가 생길경우 최소 수백명의 피해자와 그 피해규모는몇 십억원이 넘을텐데, 4대일간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자신문이나 디지털타임즈, 아이뉴스등은 왜 이런것에 대한 짧은 기사조차 취급하지 않는것인지? 

얼마전까지만 해도 잘나간다는 기사는 잘도 써주더니만...




2008/02/22 16:47

 이미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오늘 봤는데, 오랫만에 엄청 웃었습니다. 정말 기발하군요 ㅎㅎ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 : "다음 내가게" 카페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원본 출처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prev"" #1 #2 #3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