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작성된 '전통주 인터넷 판매 허용요구 기사에 대한 해설'의 내용에서 개정되는 사항이 있어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2010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전통주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주류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추천하는 주류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2) 방 법
가. 우체국의 인터넷 쇼핑몰
나.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다. 전통주 제조업체의 홈페이지
3) 판매조건
가. 청소년 접근 차단을 위해 성인인증시스템을 구축
나. 동일인에게 1일 50병 이내로 판매
다. 탁주, 약주, 청주 중 기업에서 생산되어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라. 소주, 맥주, 양주, 포도주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4) 요약
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농민주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 농민주는 농림수산부 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 하는 농·임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복분자주, 머루주, 매실주, 오가피주 등)가 해당된다.
다. 다만, 제조면허 규정 등에 대한 규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판매 활성화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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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주요 인터넷 쇼핑몰이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인터넷 상의 주류판매 금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을 지난달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전통주 인터넷 판매 허용해달라" (전자신문 4월 16일)
1. 주류란?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2. 주류의 통신판매는?
주류는 소비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주류통신판매에 따른 부작용(주류의 과다노출, 청소년보호곤란, 무면허자의 통신매입에 의한 재판매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도 이에 해당됩니다. (소비 46420-92, 1999. 3. 8)【제40조, 국세청고시 제 2003-26호】
3. 민속주등 주류통신판매는?
주류의 통신판매는 민속주 및 농민 및 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로서 생산자인 주류제조면허업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국내주류중개업 면허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판매하여야 해야 합니다. (소비 46420-642, 1999. 12. 23)【제40조, 국세청고시 제 2003-26호】
개인적으로는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에서 반대 논리로 내세운 "인터넷 판매가 허용되면 판매량이나 신분 확인이 있더라도 인터넷이 강한 청소년이 언제든지 구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다소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무리 단속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청소년들이 어렵지 않게 맥주나 소주를 편의점에서 사거나 자유롭게 술집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가 허용 된다고 해서 고가인 전통주를 청소년들이 주문해서 먹는다는 것은 다소 희박한 확률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충분히 제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 1월 농림부는 이번 전통주의 주세인하를 계기로 중장기적으로 '전통주 산업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우리 전통주산업 육성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바로 제품의 판로 문제입니다.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상황에서 쉽게 고객들과 만나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현재 가장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국산 농산물을 이용해서 제조하는 전통주의 소비량은 극히 적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전통주는 국산 농산물을 100% 사용한 제품에 한해 차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농민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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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oo아동복 쇼핑몰에 게재되어 있는 팝업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겁니다. 이 쇼핑몰 운영자분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쇼핑몰에 이런 팝업까지 띄울 생각을 했을까요...^^;
저도 몇년 전에 잠시 쇼핑몰 운영한다고 까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이버와 다음의 홈페이지를 등록하고 나서 이런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번 오니까 정말 화가 나더군요.
한번은 oo대행사에서 이틀동안 영업사원들이 돌아가면서 여섯통인가 일곱통인가 전화를 했을땐 뚜껑이 열려 사장바꿔 달라고 제가 깽판을 쳤던적이..ㅎㅎ
첫째, 제발 같은 회사 내에서라도 데이터 공유좀 하세요!! 물론 대행에, 대행에 복잡하게 영업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같은 회사이름 대고 자꾸 전화오면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둘째, 제발 오버추어나 구글을 직접 클릭좀 하지마세요!! 광고 밑에 쇼핑몰 주소 나오니까 직접 치던가 아니면 뜯어서 들어오세요. 전화하는 것도 미안할텐데 쇼핑몰에 광고비까지 물려서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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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보도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쇼핑몰 결제대금예치제 등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점검 사전예고'에 대해 약간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1.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점검 사전예고 배경
공정위 자체 모니터링 결과, '06.4.1. 제도시행 후 현재 온라인 쇼핑몰 전체 거래규모 대비 약 90%는 소비자에게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줄고 있음 다만, 시장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쇼핑몰이 결제대금예치제 도입을 꺼려하여 사업자수 대비 가입률은 50% 내외로 추정되는 등 이행 정도가 다소 부진하여 중소 쇼핑몰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토록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구매안전서비스란?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가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상품은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거래 등으로부터 당해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현재 구매안전서비스는 일부 은행, 농협, 일부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 및 일부 오픈마켓에서 에스크로를, 서울보증보험(주)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TV홈쇼핑회사에서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은행과 맺어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에스크로 이체서비스'가 보급될 예정(현재 국민과 우리은행에서 서비스중)
2.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점검 근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제24조제2항)은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3.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거나 제13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4.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여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인데, 10만원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1회 구매시 10만원'이며, 설령 쇼핑몰에 1만원짜리 상품만 판매하고 있더라도 한번에 10개를 주문하는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매안전서비스의 가입대상은 모든 쇼핑몰이 되는 것입니다.
3.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점검 계획
1) 점검 사항
-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을 초기화면 및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하는지 여부
2) 점검 일정
- 2008년 3∼5월 : 서울시 등 지자체,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자진이행 유도
- 2008년 5월 이후 : 모니터링 실시 및 시정권고
(거래빈도 및 소비자피해 유발정도가 높은 의류, 가전 등 업종부터 단계적 점검실시)
(계도기간 이후에도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4. 쇼핑몰의 대응방법
1)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쇼핑몰 상황에 맞게 에스크로 , 전자보증, 에스크로이체서비스중 선택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쇼핑몰 운영자는 먼저 해당 쇼핑몰 솔루션업체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안내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면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쇼핑몰 초기화면 및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
'구매안전서비스 표시고시'에 의거하여 통신판매업자는 구매안전서비스 관련 내용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과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화면 두 곳 모두에 표시,광고 또는 고지해야 합니다.
쇼핑몰 운영자는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후 해당 쇼핑몰 솔루션업체 또는 구매안전서비스 업체에서 안내하는 대로 쇼핑몰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령 및 표시에 대한 기본개념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구매안전서비스 표시방법
5. 기타 : 에스크로 이체서비스
현재 KB국민은행, 우리은행등 일부은행에서 시작한 구매안전서비스로 은행의 계좌이체에 결제대금예치 기능을 결합한 서비스입니다. 구매자 및 판매자가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소정의 가입절차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및 국민은행 '에스크로 이체서비스'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국민은행 에스크로 이체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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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메이크샵에서 무료로 하는 쇼핑몰 창업강좌를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쇼핑몰을 창업하려는 것은 아니고 아시는분께 의뢰를 받아 작업하는 것이 있는데 정보 수집차원에서 수강을 했습니다.
강의를 듣다보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수 있어 나름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데, 간혹 오해나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내용을 쇼핑몰 예비 창업자들에게 강의하는 것을 보고 노파심에 그중 하나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 정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쇼핑몰 하단에 상호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13조'에 의거하여 표시하는 것입니다.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당해 사이버몰에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것은 사업장을 집으로 해서 쇼핑몰을 창업한 경우 "주소를 어디까지 표시해야 하는가?" 입니다.
쇼핑몰 창업강사는 강의에서 위와 같이 "아파트 몇동 몇호"까지 적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1.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
2. 법규상 "번지"까지만 기재해도 문제는 없다
3. 소비자에서 집에서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다.
위 내용은 사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고, 법령에 아파트 동호수까지 적으라고 하지도 않았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쇼핑몰 사업장이 집으로 되어 있으면 뭔가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향후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숨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 1항'을 보면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란 쉽게 말해 반품이나 교환을 위해 소비자가 배송을 할 때 필요한 반송지 주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창업 강사의 말처럼 주소를 '번지'로 쓴 경우
'번지'로 반송이 정확히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반송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1항'의 '금지행위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허위나 기만적인 목적을 위해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반송이 되지 않으니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21조(금지행위)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5.3.31>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따라서 본인의 집(아파트등)에서 쇼핑몰을 창업하는 경우 아파트의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있는 '반송지 주소'는 별도로 정확히 게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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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부분의 쇼핑몰들은 '부가통신사업신고'가 신고사항임을 모르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의 아니게 수 많은 쇼핑몰들이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 인터넷쇼핑몰, 부가통신사업신고 필수
이에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 29일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자본금 1억미만의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신고'를 면제 하도록 하였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사항
2. 변경내용 설명
[2008년 2월 28일 이전]
1. 부가통신사업 신고대상 :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인터넷상에서 단독 도메인으로 부가통신역무(인터넷쇼핑몰, 온라인정보 제공 등)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구분 없이 모두 해당됨.)
2. 신고제외대상 : 오픈마켓(옥션, G-마켓 등)에 입점하는 경우.(단독도메인을 같이 운영할 경우는 신고해야 됨)
[2008년 2월 28일 이후]
1. 자본금 1억미만 사업자 : 신고하지 않아도 됨
2. 자본금 1억이상 사업자 : 신고해야 함
o 전자민원신청(www.ebcc.go.kr)를 접속하여 인터넷 접수
o 관할 체신청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
*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체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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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쇼핑몰이 몇 개나 있을까? 궁금해서 열심히 찾아봤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쇼핑몰수를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물론 정확성은 아주아주 떨어집니다..)
1. '메이크샵' 기준으로 예상하는 방법
1) 메이크샵을 사용중인 쇼핑몰들중에서 매월 돈을 지불하는 프리미엄 사용자(74,500)와 무료형 사용자
(4,100개, 전체무료형중 10%)를 합하면 약 80,000만개 정도된다.
2) 쇼핑몰창업 시장에서 메이크샵의 시장 점유율은 대략 50%정도이다.
3)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인터넷쇼핑몰은 대략 160,000개로 추정된다.
[고려사항]
* 메이크샵 시장 점유율이 "50%"란 것은 메이크샵에서 발표한 자료이다.
* 대부분의 쇼핑몰 솔루션 업체 무료형은 신청만 해놓고 실제로 운영하는 비율이 극히 적다.
따라서 무료형중 운영중인 쇼핑몰을 임의적으로 10%를 적용한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2. '통신판매업 등록' 기준으로 예상하는 방법
1)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
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2)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 업종은 크게 TV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신문잡지등이다.
3) 우리나라의 통신판매업 등록수는 112,582개이다.
4)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인터넷쇼핑몰은 대략 110,000개로 추정된다.
[고려사항]
* 통신판매업 신고는 '간이사업자'의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통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쇼핑몰중 간이사업자수가 얼마나 되는냐에 따라 편차가 커질수 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업체중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5,000개 미만일것이다.
* 오픈마켓 '사업자회원'중 통신판매업 신고(간이과세자를 제외)를 한 판매자수는 파악되지 않는다.
3. 그럼 우리나라 오픈마켓 판매자수는 얼마나 될까?
국세청에서 지난 1월 부과세 문제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오픈마켓 판매자수는 대략
80만명 정도이다.
1) 관련기사
국세청,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 부가세 납부제 시행
2) 국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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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은 도메인을 등록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웬만한 것은 거의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새로 웹사이트를 만들때 앞으로 점점 더 고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저 같이 쓰지도 않으면서 도메인을 수십개 확보해 놓은 사람들 때문이겠지만..^^;
암튼 제 글은 아니지만, 저작권 없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글이라 올려봅니다. 도메인을 처음 등록하시는 분이나 쇼핑몰 작명을 해야하는 경우 그냥 부담없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메인 등록 어떻게 해야하나?
작명(作名)의 사전적 의미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름을 짓다'. 뭐, 달리 긴 설명이 필요할 리도 없겠지만, 혹시 모임의 이름이나 아이의 이름을 지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름 짓기의 어려움에 비해 작명의 사전적 의미가 너무 간단한 사실에 당황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작명'으로 검색해서 광고 중인 사이트를 몇 개 방문해 보았더니 인터넷신청은 10만원, 방문 신청은 20만원 정도 하더군요. 그만큼 좋은 이름에 대한 욕구가 큰 탓이겠지요. 하지만 이름 짓기도 회사 이름이나 쇼핑몰 이름을 정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름은 중복되어도 상관 없지만 법인명이나 쇼핑몰 이름은 중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름을 지어 보지만 이미 등록된 이름이라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름 짓기는 더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회사명은 그나마 상업등기소 관할이 다르면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도메인은 세상에 오직 하나만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게 도메인은 브랜드이기도 하고 쇼핑몰의 주소이기도 합니다. 회사이름을 도메인 이름과 같이 짓는다면 회사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창업, 도메인 이름을 대충 짓고 싶은 분은 없겠지요. 좋은 도메인의 조건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짧은 게 좋습니다.
2007년11월16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구글이 중국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 'g.cn' 도메인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인들에게 주소창에 'google.com'을 입력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ex) 'ddm.com'- 국내 최대 패션마켓 동대문닷컴 'r.co.kr'-도메인등록 사이트 알지네임스
물론, 두 자에서 네 자 도메인은 거의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2. 콩글리시에 보배가 있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구글의 중국명인 ‘谷歌’을 발음기호로 옮긴 'guge.com'도 등록해서 서비스한다고 합니다. 웹스터 영어사전에 등재된 단어의 99.9%의 단어가 이미 '.com'에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영어로 의미가 통하는 '.com' 도메인의 확보는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콩글리시는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검색엔진 등록할 때 한글도 표현하기도 좋습니다. 물론, 콩글리시와 잉글리가 섞인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ex) yeoin.com-여성 쇼핑몰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콩글리시 도메인
daum.net-다양한 소리라는 뜻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 인터넷 사이트
jeongjang.com-남성 캐주얼 정장 사이트, 뭘 파는지 설명이 필요 없지요
3. 판매 아이템을 포함하거나 연상되면 좋습니다.
판매하는 상품이 직관적으로 전달되는 도메인이 좋습니다. 사실, 소호몰이 자체적인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를 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하는 아이템명을 포함한 도메인은 기억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홍보 비용도 절감시켜 줄 수 있습니다.
(ex) greentools.co.kr-잔디깍이, 예초기 등 정원용품 전문 쇼핑몰
***nara.com-한 때 유행했지요. 마우스나라, 화분나라 약간 촌스럽긴 기억하긴 쉽죠.
boardm.co.kr-보드게임 전문몰
4. 회사명이나 가게 이름에 집착하지 마세요.
십 수년간 수입 유통을 하던 업체가 있습니다. '***무역'. 인터넷 쇼핑몰 오픈 프로젝트를 맡은 담당자가 정해온 도메인은 '***trading.com'이었습니다. 그 회사 사장님의 이니셜을 딴 도메인이지요. 기능성 여성 속옷을 파는 쇼핑몰의 이름을 오프라인 상호를 그대로 쓰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무역은 'B2B'지만 쇼핑몰은 'B2C'인데, 이름에 대한 애착은 이해가 되지만 장사 하지 말자는 것과 같습니다.
5. 도메인에 의미 부여를 하지 마세요.
구글이나 야후가 좋은 도메인일까요? 짧다는 걸 제외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유명해 졌으니까 좋아보이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데 너무 많은 걸 고려하다 보면 문제가 훨씬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그저 기억하기 쉽게 짓고 의미는 갖다 맞추면 됩니다.
(ex) pmang.com-네오위즈가 운영하는 게임 사이트. 무슨 뜻이지?
wiki.com- 무슨 뜻일까요?
liphop.co.kr- 4억소녀 쇼핑몰. 무슨 뜻일까요?
6. .com, .net, .co.kr, .kr 네 개 모두 확보 가능한 도메인이 좋습니다.
잘 나가면 따라하는 빈대가 꼬이는 법입니다. 지금은 비록 작지만 사업이란 어떻게 커질 지 모릅니다. 가급적 모두 등록 가능한 걸 선택하셔야 합니다. .com, .net이 등록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자 정보가 한국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해외에서 .com 사이트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편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이름을 짓다 보면 유명한 쇼핑몰 이름이 왠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유명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좋아보이는 것이지 진짜 좋은 이름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꿩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면 도메인도 왠지 있어 보입니다.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잘 나가는 쇼핑몰과 유사한 이름은 피하시라는 겁니다. 혹시, 대박나면 두고두고 짝퉁 딱지를 떼기가 어렵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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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을 좀 많이 등록할 일이 생겨서 평상시에 이용하던 닷네임코리아에서 그냥 할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놈의 오지랖이란..
여하튼 조사를 해보니 역시나... 업체별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업체별 수수료 조회서비스도 있지만, 그닥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닷네임은 이렇게 덤핑을 쳐서 뭘 먹고사는지 항상 궁금할 따름입니다. 대행 수수료가 얼마인지 잘
모르는지라 사실은 덤핑이 아니고 다른업체가 비싸게 받는 것 일지도 모르겠지만..
암튼, 도메인 말고 다른 수익모델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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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개인적인 반론을 간략히 정리하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항상 독창적인(?) 발언으로 창업분야의 이슈 메이커인 계명대 김영문교수가 얼마전 매일경제와 창업과 관련
해서 또 하나의 인터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워낙 풍파가 많은 사회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김영문 교수가 말한 '1인기업 성공 5계명'은 이미
몸소 체험을 한 상태입니다.
뭐 인터뷰 내용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경험을 해본 저한테는 5가지가 모두
현실적이지 않는 뜬 구름잡기로 다가옵니다.
5가지 내용을 구구절절 반론하기는 좀 그렇고 가장 황당한 내용을 꼽으라면 다음의 문구입니다.
"1인 기업이라면 적어도 온라인 커뮤니티 10개는 운용해야 합니다."
과연 혼자서 10개 커뮤니티를 모두 관리할 수 가 있을까요??
혼자 카페하나 제대로 관리하기도 너무 힘든데..
개인적으로는 관리가 되지않고 방문자가 없는 방치된 커뮤니티는 온라인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검색엔진에서 검색하면 쓸데없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제발~~쫌..
김영문 교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대표적인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명승은 기자님의 글에 붙은 덧글들은 압권입니다. ^^
1) 문제원인 글
"대학생 블로그의 63%는 깡통"....계명대 김영문 교수 조사
2) 반대의견
대학생 블로그의 63%는 깡통이랜다...
2. 2차 알렉사 이슈
1) 문제원인 글
한국, 인터넷순위 일본, 홍콩에도 '추월'
2) 반대의견
알렉사가 한국 인터넷을 몰락시켰다?(명승은 기자)
3. 1차 알렉사 이슈
1) 문제원인 글
'인터넷 한국' 위상 추락
2) 반대의견
예전에 서명덕기자님의 세계일보에 계실때 쓴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지금 검색해보니
검색이 되지 않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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