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2008년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G마켓' 짝퉁보도 내용입니다.
인터파크지마켓, 짝퉁판매 사실 쉬쉬..구매자의 반품 등 방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인터파크지마켓(이하 지마켓)이 짝퉁상품 우려가 있는 상품을 판매중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반품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에 대해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마켓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들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면서 '판매가 종료된 상품', '상품하자로 인해 판매가 중지'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매자에게 팝업창을 통해 보이도록 표시했다. 지마켓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받은 상품은 2005년 5월경부터 2007년 8월말까지의 기간중 2만9163종류(상품번호 기준) 131만3144개의 상품이며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245억69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지마켓이 '판매종료'또는 '상품하자'라고만 표기해 상품구매자들이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짝퉁상품임을 알기 어렵게 하는 행위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2. 오늘 발표에 대한 의문점
1) 왜 지금인가?
'200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나온 문제를 지금와서 뜬금없이 발표하는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시 된 내용에서 더 조사된 것이 없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발견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빨리 시정조치를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시정조치는 사후 문제 처리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서 발표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8개월이 지났는데..
(`07국감)공정위장 "오픈마켓 짝퉁 판매 조사할 것" (이데일리, 2007.10.22)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짜 브랜드 상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오픈마켓 시장의 이른바 짝퉁 의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중 오픈마켓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G마켓과 옥션에 대해 15개 의류 상표권자가 가짜상품을 신고한 건수는 최근 2년간 4만2302건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실제 가짜상품이 판매된 물량은 163만4000개, 판매금액은 303억9917만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G마켓은 가짜상품 판매액이 260억원으로 해당 브랜드 전체 매출액의 20%에 달했다. 10개 중 2개는 가짜라는 것.
2) 왜 G마켓만?
마치 G마켓만 상표권관련 문제가 있는 것 처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오픈마켓과 쇼핑몰이 이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데, 업계 전반적인 조사가 아닌 G마켓만 타켓으로 발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G마켓이 업계1위이고, 판매량이 많다고 해도 이번건은 공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달전 옥션이 해킹으로 크게 흠집이 나고, 이번에 G마켓이 오늘 9시 뉴스에 나올정도로 흠집이 나고.. 그럼 다음 차례는 '11번가'인가요? 아님 G마켓과 옥션의 '대안(?)'이 '11번가' 인가요? 뭔가 석연치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G마켓이 옥션에 비해 브랜드 제조사에 다소 비협조적이었던 것이 이번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미테이션은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불법은 방치한채 사후 절차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단순히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3. 참고(상표권 침해 유형 해설)
1) 이미테이션
가. 이미테이션 상품판매
이미테이션 상품의 판매는 방문자들에게 해당 상품이 이미테이션이라는 것을 안내했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이미테이션 제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나. 이미테이션 단속사례
-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한 경우
- 특정 브랜드의 로고나 디자인을 모방하여 유사하게 만드는 경우
- 이미테이션 제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
- 유통업자에게 속아 이미테이션인지 모르고 정품처럼 판매한 경우
2) 유사문구
가. 유사문구 사용
다른 상품에 유명상표를 도용해 제목이나 제품설명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법에 저촉이 됩니다.
나. 유사문구 단속사례
- 문구가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다면 거의 상표법 위반 대상이 됩니다.
- 이미테이션 상품은 아니고 전혀 다른 상품이라도 ~스타일, ~풍, ~형과 같은 형태로 유명 브랜드 상표를
사용해도 상표법 위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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