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주요 인터넷 쇼핑몰이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인터넷 상의 주류판매 금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을 지난달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전통주 인터넷 판매 허용해달라" (전자신문 4월 16일)
1. 주류란?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2. 주류의 통신판매는?
주류는 소비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주류통신판매에 따른 부작용(주류의 과다노출, 청소년보호곤란, 무면허자의 통신매입에 의한 재판매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도 이에 해당됩니다. (소비 46420-92, 1999. 3. 8)【제40조, 국세청고시 제 2003-26호】
3. 민속주등 주류통신판매는?
주류의 통신판매는 민속주 및 농민 및 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로서 생산자인 주류제조면허업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국내주류중개업 면허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판매하여야 해야 합니다. (소비 46420-642, 1999. 12. 23)【제40조, 국세청고시 제 2003-26호】
개인적으로는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에서 반대 논리로 내세운 "인터넷 판매가 허용되면 판매량이나 신분 확인이 있더라도 인터넷이 강한 청소년이 언제든지 구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다소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무리 단속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청소년들이 어렵지 않게 맥주나 소주를 편의점에서 사거나 자유롭게 술집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가 허용 된다고 해서 고가인 전통주를 청소년들이 주문해서 먹는다는 것은 다소 희박한 확률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충분히 제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 1월 농림부는 이번 전통주의 주세인하를 계기로 중장기적으로 '전통주 산업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우리 전통주산업 육성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바로 제품의 판로 문제입니다.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상황에서 쉽게 고객들과 만나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현재 가장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국산 농산물을 이용해서 제조하는 전통주의 소비량은 극히 적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전통주는 국산 농산물을 100% 사용한 제품에 한해 차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농민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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