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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7 15:13


얼마전에 메이크샵에서 무료로 하는 쇼핑몰 창업강좌를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쇼핑몰을 창업하려는 것은 아니고 아시는분께 의뢰를 받아 작업하는 것이 있는데 정보 수집차원에서 수강을 했습니다.

강의를 듣다보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수 있어 나름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데, 간혹 오해나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내용을 쇼핑몰 예비 창업자들에게 강의하는 것을 보고 노파심에 그중 하나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 정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쇼핑몰 하단에 상호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13조'에 의거하여 표시하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당해 사이버몰에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것은 사업장을 집으로 해서 쇼핑몰을 창업한 경우 "주소를 어디까지 표시해야 하는가?" 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쇼핑몰 창업강사는 강의에서 위와 같이 "아파트 몇동 몇호"까지 적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1.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
  2. 법규상 "번지"까지만 기재해도 문제는 없다
  3. 소비자에서 집에서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다.

위 내용은 사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고, 법령에 아파트 동호수까지 적으라고 하지도 않았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쇼핑몰 사업장이 집으로 되어 있으면 뭔가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향후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숨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 1항'을 보면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란 쉽게 말해 반품이나 교환을 위해 소비자가 배송을 할 때 필요한 반송지 주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창업 강사의 말처럼 주소를 '번지'로 쓴 경우
'번지'로 반송이 정확히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반송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1항'의 '금지행위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허위나 기만적인 목적을 위해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반송이 되지 않으니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21조(금지행위)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5.3.31>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따라서 본인의 집(아파트등)에서 쇼핑몰을 창업하는 경우 아파트의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있는 '반송지 주소'는 별도로 정확히 게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