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07 23:05
[쇼핑몰창업]
지금까지 대부분의 쇼핑몰들은 '부가통신사업신고'가 신고사항임을 모르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의 아니게 수 많은 쇼핑몰들이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 인터넷쇼핑몰, 부가통신사업신고 필수
이에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 29일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자본금 1억미만의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신고'를 면제 하도록 하였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사항
2. 변경내용 설명
[2008년 2월 28일 이전]
1. 부가통신사업 신고대상 :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인터넷상에서 단독 도메인으로 부가통신역무(인터넷쇼핑몰, 온라인정보 제공 등)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구분 없이 모두 해당됨.)
2. 신고제외대상 : 오픈마켓(옥션, G-마켓 등)에 입점하는 경우.(단독도메인을 같이 운영할 경우는 신고해야 됨)
[2008년 2월 28일 이후]
1. 자본금 1억미만 사업자 : 신고하지 않아도 됨
2. 자본금 1억이상 사업자 : 신고해야 함
o 전자민원신청(www.ebcc.go.kr)를 접속하여 인터넷 접수
o 관할 체신청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
*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체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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